등록 : 2006.03.01 21:50
수정 : 2006.03.01 21:50
사설
고위 공직자의 주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중 6~7명은 예외없이 부동산 매매와 상속으로 재산을 불렸고, 공개 대상의 절반은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고위 법관 등 사회 지도층의 ‘강남 부동산’ 쏠림 현상은 우리사회의 뒤틀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동산 대책을 입안·집행할 공직자들의 이런 행태에, 과연 국민들이 “강남 집값은 꼭 잡겠다는”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을 취득·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없었다면, 단지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여론 심판을 하던 때도 지났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투명한 공개와 엄정한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 1년 동안 재산 증감액만을 공개하는 탓에, 취득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자녀 이름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친인척 등에 명의신탁하는 행위도 걸러낼 수 없다. 시가와 신고가는 몇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성실 신고 등을 찾아내 징계를 요청한 사례는 20건도 안 된다. 그런데도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자는 제도 개선책은 몇 해 째 말뿐이다. 지난해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조차 못하고 해를 넘겼다.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입법안도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몇몇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여론의 집중 검증을 받은 사람만 운 나쁘게 도마에 오르는 식이어선 안 된다. 재산형성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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