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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7 20:57 수정 : 2006.03.07 20:57

사설

서울구치소와 서울교정청이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왜곡·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 여성의 자살 기도가 심각한 성추행과 부적절한 보호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일은 일선 교정 공무원 몇몇을 징계하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휘 책임 등을 따져 문책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 또다른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해 온 교정당국의 행태에 분노마저 느낀다. 구치소 쪽은 가석방 등을 미끼로 가족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진력했다. 사건 초기 자체조사를 한 교정청도 진실을 숨겼고, 법무부 역시 구치소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파문 줄이기에만 연연했다. 높은 담장에 갇힌 교도행정이 힘없는 여성 재소자를 자살로 내몬 셈이다.

단지 심사실에 유리 창문을 달고 성추행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교정당국의 발상은 낯간지럽다. 여론이 식으면 예전으로 되돌아갈 게 뻔하다. 교정기관 안의 성추행을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분류심사직 여성 교도관을 늘리는 등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중요한 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용시설과 교도행정 개선이다. 대부분의 수형시설은 목욕과 생리 등 여성만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거의 배려하지 않는다. 여성 재소자는 대개 취사 등 잡일에만 투입돼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다. 남성 중심의 수형시설과 교도행정 구조를 놔두고선 제2, 3의 성추행 사건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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