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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적극대처가 약이다 |
16일 발효하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은 이미 연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정하고 있다. 일본도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국도 나름으로 배출가스 감축 노력에 들어갔다. 16일은 마음대로 에너지를 쓰고, 제한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시대가 끝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나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2007년까지 21조5천억원을 들여 △기후변화협약 이행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2003년 대비 3%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등 90개의 구체적인 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의 대비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태다.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배출가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감축기간의 의무이행국으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그 쪽의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셈이니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고서는 스스로 국내 대기업의 대응은 초보 수준이요, 중소기업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기업 스스로 배출가스 감축을 미루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기업들을 선도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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