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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0 19:36 수정 : 2006.03.10 19:36

사설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를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제기된 내용들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부분과 진위가 불확실한 문제제기 수준의 주장, 이 총리와 무관한 의혹 등이 뒤섞여 있다. 총리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총리의 사과와 유감 표명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이번 파문의 심각성이 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각종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우선 이 총리의 골프장 이용료 3만8000원을 골프장 사장이 대신 낸 것은 접대골프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특히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내기골프를 한 것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탈선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총리의 보좌기구인 국무조정실은 암행감찰을 통해 공무원들의 향응과 유착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는 조사심의관실을 두고 있다. 총리에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사정 기능이 부여돼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접대골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접대골프를 한 공무원들이 적발돼 직장을 떠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직자 사정을 지휘감독하는 총리는 그만큼 엄격한 윤리강령 준수가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인 것이다. 이 총리의 공무원 윤리 위반을 어물쩍 넘길 경우 총리직 수행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답은 상식과 원칙 속에 있다. 이 총리가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도덕적 실추는 끝날 수 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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