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12 21:17
수정 : 2006.03.12 21:17
사설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이 도를 넘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이달 초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등 4개 신문사의 경기지역 지국 각 30군데를 조사한 결과, 조·중·동은 각 1~2곳을 뺀 모든 지국(95.6%)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조사의 평균 80%보다 훨씬 늘었다.
특히 위반 내용도 심각해 신문고시가 휴짓조각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조사 지국의 3분의 2가 무가지와 함께 경품을 주는가 하면, 중앙일보는 1년 무료 구독에 백화점 상품권을 덤으로 주는 곳도 있었다. 동아도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 지국 7곳도 3개월 무료구독권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잘못의 경중을 떠나 유감스런 일이다.
일선 관계자들은 조·중·동이 주도하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나머지 신문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독자를 싹쓸이하겠다고 나서는데 누가 뒷짐 지고 있을까. 때문에 혼탁상은 지난해 4월 신문고시가 강화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신문시장은 다시 정글이 되었다고 한다. 제도가 이렇게 짓밟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다.
공정위의 미온적인 단속 이외에 새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까다로운 규정 탓도 크다. 대부분 구두로 신문구독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지국으로부터 받은 경품과 함께 구독계약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신고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도입했으니 시민 감시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신고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연간 구독료의 20%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품 지급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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