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12 21:16
수정 : 2006.03.12 21:16
사설
4년7개월간 계속돼온 새만금 논란이 오는 16일 법적으로 매듭지어진다. 1심에선 공사 중단 판결이, 2심에선 공사 계속 판결이 나올 만큼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맡기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등을 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동안 논란 과정에선 안타깝게도 다음 두가지 논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첫째, 이 사업은 애초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또 정치적으로 집행됐다.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호남의 표를 의식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뒤 발을 빼려 하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담판을 통해 사업 시행을 확정지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이 사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선거 때 돌아섰다.
둘째, 정작 중요한 진실의 문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환경이냐 개발이냐라는 가치 논쟁에만 집중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치권과 행정관료가 제시했던 예산 규모, 사업 목적, 경제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낱낱이 따져, 정치권과 행정관료가 국민을 기망하려 했는지 가려내야 한다. 국민을 속였다면 응분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1998년 감사원은 정부 최초 예산이 실제의 4분의 1만 반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시행 부처는 전체 예산에서 수질개선 예산을 빼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하고, 경제성을 과장했다. 사업 목적인 식량생산용 농지 조성은 실종됐다. 그동안 행정관료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든 말든, 터무니없는 예산과 타당성 조사로 사업을 시행하고 봤다. 일단 시작하면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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