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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7 07:37 수정 : 2006.03.17 07:37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삼일절 골프에 이어 이번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행태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사실 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만 두고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특권의식에 젖어 특혜를 누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점이다. 서울시 쪽은 이 시장이 시 소유의 남산 실내테니스장에 간 것은 2003년 15회, 2004년 17회, 2005년 19회 등 51회뿐이라고 하지만, 일반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 독점성이 핵심이다.

형식은 협회 초청이나, 이 시장은 자신이 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했다.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서울시테니스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협회의 ㅅ 전 회장이 “시장님이 토·일요일 언제라도 오셔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독점 사용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한다. 협회 쪽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이용자가 넘치는 주말을 비워둔 채 이용 요금을 달라고 요구했겠는가. ‘황제 테니스’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요금 논란은 이 시장의 윤리의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단 2명으로부터 수십번씩 초대받았는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뒤늦게 개인 돈으로 600만원을 냈다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명백한 접대행위다. 또 협회 쪽 말로는 “이 시장 비서실에서 주말 2~3일 전에 일정을 알려오면 그 때 예약하고 같이 칠 선수나 감독들을 섭외했다”고 한다. 초청받았다는 이 시장 쪽 설명이 거짓인 셈이다. 이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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