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20 22:59
수정 : 2006.03.20 22:59
사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봉급 생활자를 비롯해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들을 허탈에 빠뜨리고도 남는다. 신고 소득은 전체 소득의 평균 40% 수준에 그쳤고, 2년간 27억6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1억2천만원만 신고한 자영업자도 있다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라면 모를까, 이들은 장부를 적고, 평소 세무 당국의 주시 대상이 될 만한 사업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렇듯 탈세가 이뤄진 건, 그간 세무 행정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탈세자가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는 건 자명하다. 탈세는 단순히 국가 세원을 좀먹는 차원을 넘어, 양극화와 경제 불안정의 원인도 되고 있다. 탈루 소득이 부동산 등 투기자금 원천으로 사용되면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교란시켰다는 국세청의 진단은 적확하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분기에 한 번 이상 세무조사를 펴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원래 내야 했을 세금에 약간의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으로는 탈세를 차단하기 어렵다. ‘재수 없게 걸리면 세금 좀 더 내지’ 하는 사고 틀을 깰 수 없다.
탈세가 적발됐을 때 치를 대가가 탈세로 얻을 이익보다 훨씬 무겁게 해야 한다. 우선은 검찰 고발을 전제로 벌이는 조세범칙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세범칙 조사 건수가 지금은 연간 300여건에 불과한데, 한마디로 재수 없어야 걸리는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고액 탈세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도 징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탈세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징벌 강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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