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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1 21:03 수정 : 2006.03.21 21:03

사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최연희 의원이 딱 그 꼴이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2일 만에 나타나 국민에게 내놓은 최 의원의 답변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만 보면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형사사건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최 의원이 저지른 성추행은 판례상 그보다 낮은 형량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견해다. 따라서 최 의원은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의원직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일탈행위를 저질러놓고 법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인으로서 윤리적·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태도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지 사회적 규범의 전부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 여성의 이차 피해만 고려하더라도 최 의원의 행태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는 이미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몸담았던 한나라당 주도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 의원이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어느 정도나마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의원직을 내놓고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최 의원의 버티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은 실효성도 없는 사퇴 권고만으로 이번 일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최 의원과 같은 이를 의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한나라당 소장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서기로 것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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