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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2 22:17 수정 : 2006.03.22 22:17

사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성사될 경우 국민은행은 초대형 은행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석연찮은 언행,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 그리고 은행 사이 인수경쟁을 틈 타 론스타가 3조원에 가까운 매각 차익을 거둬 갈 것이란 점 등을 생각하면 초대형 은행 탄생을 반길 수만도 없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언행은 성급하고 부적절했다. 금감위는 그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비에스 문제는 그렇다 쳐도, 독과점 여부는 간단히 말할 사안이 아니다. 금산법은 금감위가 금융기관 합병 인가를 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또 이를 판단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라고 하고 있다. 월권이고 법 절차 위반이다. 국민은행을 미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처럼 초대형 은행 탄생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대형화 도그마’와 관치금융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화가 반드시 은행 경쟁력을 높이는 길도 아니고, 어디까지 대형화하는 게 적절한지 금융전문가들 사이에 일치된 결론도 없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조차도 한때 국민은행은 이미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규모를 갖췄다는 뜻으로 말한 바 있다. 반면 은행권 쏠림현상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안이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외환 합병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자산 등 각 부문에 걸쳐 33~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7%인 외환 쪽을 제외하면, 1개사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게 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실질적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다.

체계적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민은행 경영 성패와 명운을 함께할 우려도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과 같은 이치다. 만에 하나 부실해지면 한 은행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85%에 이른다는 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를 요인이다.

경쟁 은행이 있는 인수전을 놓고 가타부타 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나,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여러 측면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별문제 없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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