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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장이 ‘불법 도청’ 개입하다니 |
이정일 의원 ‘불법 도청’은 선거운동원 몇몇이 저지른 단순 사건이 아니라 ‘조직 범죄’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이 의원 출마 지역의 언론사 사장이 불법 도청에 개입한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영향력과 정보력 있는 언론사 사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도청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선거부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해당 언론사는 이 의원이 실소유주이고 언론사 사장은 이 의원 친인척이라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한때 지지율에서 20% 가량 뒤지다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초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도청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법하다. 언론사 사장이 연루됨으로써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언론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활용했을 소지도 다분하다. 16대 총선 당시에도 해당 언론사는 이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편파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도청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면 유권자를 손바닥에 가지고 논 셈으로 부도덕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의원은 불법 도청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3명의 측근에 더해 핵심 측근인 언론사 사장의 개입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설사 그가 몰랐다고 해도 언론 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졌다면 책임지는 게 옳다.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사 사장은 검찰 소환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사의 소유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이처럼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돈 선거가 막히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이용하는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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