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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9:04 수정 : 2005.02.15 19:04

정부가 식품안전 기본법안을 예고했다. 법안은 유해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 원재료의 생산 또는 수입에서 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조사할 수 있는 일관된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유해식품이 유통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인 회수와 생산·판매 중지 등의 신속한 대응조처와 함께 유통경로를 추적해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꾸리고 분쟁조정 기구도 새로 둔다.

지난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불량만두 파동’처럼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대형 식품사고로 큰 홍역을 치른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식중독 환자도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식중독 사고가 학교급식 등 대형 급식소에서 빈발하고 있다. 식품 안전에 관한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식품 안전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유해식품 소동이 일어나면 소비자들은 ‘공황’에 가까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직접 관련이 없는 애꿎은 업자들도 하루아침에 줄도산을 당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야 될 말인가.

정부가 이제나마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바람직스럽다. 식품위생법 등 무려 24개나 난립한 식품 관련법을 기본법에 맞춰 정비하고 그동안 관련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벌여왔던 업무 영역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관련 법령과 조직, 시스템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가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 아래 제공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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