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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7 21:18 수정 : 2006.03.27 21:18

사설

5·31 지방선거의 정당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각당의 공천 심사과정에서 표출되는 온갖 불법 혼탁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후보공천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저질러지는 금품수수 행위는 정치권이 그동안 국민에게 거듭 약속했던 정당개혁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천 잡음이 정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열경쟁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지방선거 전체 영역에 걸쳐 횡행하는 ‘공천 장사’는 신종 매관매직이나 다름이 없다. 무보수직에서 급여가 신설된 기초의원까지도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이 오간다는 항간의 소문은 공천 부패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게 한다. 이런 공천 장사는 곧바로 지방자치의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천 금품수수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등 여야 정당의 정당 개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는 선거개혁이 정당의 개혁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 정치권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정당체제를 과거와 같은 중앙당 지배체제로 되돌리려 해서는 곤란하다. 시대 흐름에 대한 역행이자 권위주의로의 복귀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철저히 적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대상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적발된 자는 전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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