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30 20:29
수정 : 2006.03.30 20:29
사설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고 50%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비롯한 재건축 관련 제도 정비, 총부채 상환비율(DTI) 개념에 바탕을 둔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분양값 인하 유도 등이 뼈대다.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 애로를 잡을 대책 등 즉효를 낼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진작 해야 했을 제도적 틀을 세웠다는 점에선 의미도 적지 않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유화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면에서 분명한 진전이다. 재건축 위축으로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 온 재건축 시장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 효과에 견주면, 이는 감내해야 할 비용이다.
값비싼 주택 구입 때 소득에 견준 원리금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하게 한 것 역시 한층 선진화한 조처다.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 요인인 부동산 담보대출 남발을 제어하는 건 금융 당국의 당연한 임무다.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긴 하다. 그러나 값비싼 주택이 아니면 장애가 없고, 투기소득을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정상적 경제 행위가 아닌 만큼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는 못 된다.
8·31 대책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는 많이 다듬어졌다.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또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 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와 이를 통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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