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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30 20:33 수정 : 2006.03.30 20:33

사설

국제노동기구가 그제 한국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내용은 공무원 노조활동 제한부터 건설노조 간부의 실형 선고 비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다. 한마디로 수많은 국제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노동운동이 국제 수준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건 정부의 노동정책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한 문제점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 금지와 가입자격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필수공익 사업 규정, 업무방해 등을 내세운 노조원 구속 등이다. 특히 건설노조 간부들이 원청 회사로부터 노조전임 비용을 받았다가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 판결까지 문제 삼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도 꽤 많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제 사정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국제 노동계에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게 상식이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의식해 노동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건 될수록 피하지만,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 탄압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 제한, 과도한 필수공익 사업 규제 등도 명백한 노동권 제한이다. 특히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부분이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규정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고문은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권고문을 존중해 노동정책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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