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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2 19:35 수정 : 2006.04.02 19:35

사설

공정 경쟁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데가 바로 신문 판매시장이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4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잠깐 주춤했지만,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연간 구독료의 20% 이내)를 넘어선 불법적인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3월 조사를 보면,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위반율이 95.6%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간지를 볼 경우 스포츠신문이나 경제지, 어린이신문 등을 공짜로 주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극성이라고 한다. 상가지역에서만 성행하던 끼워팔기가 이제는 일반 가정배달까지 번졌으며, 일부 신문사 지국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스포츠신문 등을 사서 끼워주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신문고시가 무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신문고시를 시종 무시해온 이른바 조·중·동 등 거대 신문들의 오만한 태도에 근본 원인이 있지만, 신문고시의 이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탓도 크다. 실천되지 않는 제도는 법의 권위만 떨어뜨릴 뿐이다. 신문고시 시행 이후 단속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언론단체의 지적을 공정위는 겸허히 받아들여 분발하기 바란다.

또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규정을 완화하고, 위반 땐 지국뿐만 아니라 신문사 본사를 함께 처벌하는 쪽으로 신문고시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동배달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신문유통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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