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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4 19:59 수정 : 2006.04.04 19:59

사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엔 인터넷 가입자 771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6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은 물론이고 일부 가입자의 가족관계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새어나간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입자 한 사람의 정보가 1원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됐다는 점에서다. 2~3년 전 50원 정도였던 값이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만큼 개인정보를 얻기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흘러다니고 있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 그렇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번호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다른 개인 확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지난해 대체 수단을 마련했지만 대체 수단의 사용 여부를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자연히 업체들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 수단을 쓰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마련한 운영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 유출을 보고만 있을 단계는 지났다. 정부는 더 안전한 대체 수단을 하루속히 마련하고 법으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업체들이 수집해둔 주민번호도 삭제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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