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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4 20:03 수정 : 2006.04.04 20:03

한명숙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 내정자의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를 요구하면서 특위 구성 등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총리 내정자의 당적 문제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우선 대통령 책임제와 내각 책임제 요소가 혼합돼 있는 우리 헌법상 총리나 장관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 인사들이 당적을 가지는 것이 책임정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또 총리의 당적 여부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 당적을 가진 총리 아래에서 선거가 많이 치러졌지만 그로 인한 관권선거 시비가 발생한 적이 없다. 선거 공정성 때문에 총리 당적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모두 당적을 버려야 한다. 총리가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면 해임건의안 등 얼마든지 견제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기 바란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현행 법상 안건이 회부된 뒤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오는 14일까지는 인사청문을 끝내야 한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금 특위를 구성해도 늦다. 정치적 기싸움보다는 총리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공백을 장기화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고, 또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길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특위 구성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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