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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4 20:12 수정 : 2006.04.14 20:14

사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받고, 야외수업 때 사고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굴욕적인 각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새 친구를 맞는 학기초 아이가 잘못될까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늘진 복도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춥고 떨리던지 ….” 장애아와 부모들이 34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듣는 이야기다. 교육권을 보장받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 대상인 초·중등 장애 학생은 5만8천여명(2005년)이지만 수혜 학생은 1만5천명 정도라고 한다. 유치원과 고교 과정의 학생은 빠진 수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장애 학생 여덟에 한 사람만 제도적 보살핌을 받는 셈이다. 법은 1977년 제정됐으나 30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다. 그나마 특수학급의 운영도 2007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 4명(현재 4.38명) 초등 6명(6.55명), 중등 6명(8.84명), 고교 7명(9.74명)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목표에 턱없이 못미친다. 시·군·구에 특수학급 하나 없는 곳도 많다.

최선의 장애인 복지는 교육과 취업이다.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치료·직업교육 등을 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온당하다. 교육부도 원칙엔 공감하지만 예산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 의지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가 단계적 목표와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이웃이 장애의 굴레에 가난의 멍에까지 평생 쓰도록 해서는 결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정부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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