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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30 19:52 수정 : 2006.05.01 09:57

사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를 두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정치는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사학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부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양새가 나쁘게 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거나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등의 관측이 적지 않다. ‘여당한테도 말발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말이라면 여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치의 각 주체들이 유기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구석도 있다. 그렇지만 사학법에서 여당이 양보하라고 한 노 대통령의 인식에 애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국회 태업에 들어간 한나라당에 있지 않았던가. 부동산값 안정 후속법안 등의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자는 식의 중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만성적인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개혁법의 핵심이다. 그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소수의 횡포다. 한나라당이 연계를 푸는 게 먼저다.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사학법은 그것대로 별도로 협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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