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03 20:21
수정 : 2006.05.03 20:21
사설
많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을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황금연휴이기도 해 많은 아이들이 내일 가족과 나들이에 나설 것이다. 비록 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어린이가 여전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굶주림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애쓴 덕분이다. 그래서 해맑은 아이들이 연출하는 어린이날 풍경은 어른들에게도 흐뭇함을 선사한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전부는 아니다. 사회와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18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다. 협약 12조는 “어른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아동에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19조는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23조는 장애아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을, 27조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를, 31조는 쉬고 놀 권리를, 34조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입양 과정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21조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무엇보다 기억할 조항은 “모든 어른과 아이들은 이 협약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42조다. 어린이날에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이 협약을 읽으면서 ‘협약의 주인’은 어린이날이 더 괴로운 ‘이웃 친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어린이임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