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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5 19:55 수정 : 2006.05.05 19:55

사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동석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의원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의도를 가진 정치공작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몰래 찍은 개인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특히 문제의 동영상은 누군가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짙은 게 사실이다. 누가 무슨 의도로 촬영해 공개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동영상 공개의 불법성과 술자리의 ‘부적절한 행위’에 시비를 가리는 건 별개의 문제다. 박 의원은 ‘오해를 받을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뭉뚱그려 사과했지만 정작 성추행 사실은 부인했다. 술자리의 성격과 여성이 동석한 이유는 어물쩍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불법성만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처신을 한 데 대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박 위원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연장자 얼굴에 술을 끼얹는가 하면, 지역구 체육행사에서 ‘대통령 머리를 공이라고 생각하고 치라’는 저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파문도 한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삼김 청산’에 앞장섰던 모습과는 동떨어진 추태임을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 등 공인의 사생활 보호는 일반인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처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적잖은 국회의원들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게 우리 현실이다. 무수한 재발 방지책보다 부적절한 술자리 성문화에 대한 불감증을 깨치려는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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