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07 18:26
수정 : 2006.05.07 18:26
사설
정보통신 매체는 유권자와 출마자의 소통을 촉진해 선거 풍토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언론매체 등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나 기초의회 출마자들에겐 활용 가능성이 더 크다. 선거법이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에 별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인터넷 메일 업체가 전자우편 마케팅 상품을 선보였다고 한다. 수천만명에 이르는 자사 회원 정보를 활용해 특정 선거구 유권자들에게만 선거홍보 전자우편을 보내준다는 것이다. 서비스 업체 쪽은 단지 상업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는 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품화한 전자우편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발할지는 미지수다. 선거운동 정보 수신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탓에 거부감만 키울 우려가 높다. 이런 거부감은 ‘전자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더 큰 문제는 회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선거 공영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돈이 있는 후보만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서는 공정한 선택이 어려워진다. 대구지방법원은 몇년 전 한 인터넷사이트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돈을 낸 이들만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데 대해,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유료 전자우편을 이와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다.
선관위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컨대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가 홍보물 수신 희망자를 접수해 공정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전자 민주주의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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