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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8 18:55 수정 : 2006.05.08 18:55

사설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달아준 뒤 등·하교 시간을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등·하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계 대표기업인 케이티가 일선 학교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서비스다. 전자명찰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학생들에게 ‘전자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라면 남들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는 공교육과 직접 얽히는 문제다.

이 서비스는 학교의 개입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한다. 장비 설치 등에서 학교의 도움 없인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케이티와 정보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교육청 차원에서 보급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제는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10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출결 사항과 안전한 등·하교 문제는 교육기관의 책임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도 부족해 서비스 제공 업체의 후원까지 받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일선 학교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로 교육당국이 사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만이 아니다. 교육청이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건 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학부모의 불안을 줄여주고 비교육적 조처를 바로잡는 것 또한 교육기관의 임무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애초 예정대로 이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고 전자명찰의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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