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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위협 내버려둘건가 |
50대 장애인이 정부의 부실한 지원에 항의하다 구청 현관에서 목을 매 숨졌다. 1급 지체 장애인인 주아무개씨는 지난 1년 동안 구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적 지원 외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생존의 어려움이 결국 한 장애인을 또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청 쪽 말로, 숨진 주씨는 지난해 두 딸의 교육비를 포함한 공적부조로 870여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동 휠체어 구입비용을 포함한 640여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부터 도시락과 김장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얼핏 최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주씨가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은,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획일적으로 산출한 최저생계비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명 유지 비용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비와 보장구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보험 등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단순한 현금 중심의 지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 부실한 가족 중심의 복지 서비스 등의 문제점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신체,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이 놓인 상태와 환경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평균 장애인’에 속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장애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장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 보장은 인권의 마지막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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