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뇌물 과세 당연하다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받은 뇌물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다고 한다.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확정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뇌물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는 조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 소득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불법적인 뇌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경우 이런 조세 원칙과 모순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소득의 불법·합법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물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일부이긴 하지만 불법인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뇌물에 대한 과세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는 불법적인 뇌물은 어차피 몰수·추징됨으로써 과세 근거인 소득이 결과적으로 상실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처벌(몰수·추징)과 과세를 별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계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판례·과세 예규 등이 서로 다르고, 나라별로도 제각각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뇌물 몰수와 별개로 과세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다양한 조세이론과 과세 현실 등을 들어가며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자칫 소모적인 법리논쟁에 매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 뇌물에 대한 과세는 투명 사회를 앞당기자는 뜻에서 출발한 만큼 애초 취지에 충실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