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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2 19:44 수정 : 2006.05.22 19:44

사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럽순방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했다. 하나는 기금고갈로 말미암은 연금지급 불능을 우려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국가의 연금지급 규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선언적 규정이 될지, 아니면 조세를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보험방식의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에게서 나타나는 대규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일정 부분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왕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곧 발표할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와 조세의 중장기적 구실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현재의 노인세대들에게 경로연금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경로연금 확대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로연금의 확대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제한된 노인층에게만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 보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문제의식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많이 쌓여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현세대 노인들의 기초적 노후 소득보장 재원으로 돌린다면 좀더 촘촘한 노후소득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 이 방안으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과도한 적립금 축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국민연금에 관해 정부가 결정적인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하루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공적 연금에서 잠재부채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인데도 쓸데없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야 한다. 연금제도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상시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왜 각계 각층에서 반대해 왔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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