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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8:29 수정 : 2005.02.22 18:29

서울대 미대 일부 교수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하고 나섰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한 동료 교수의 원상회복을 반대하기 위해 집단 사표를 낸 것이다. 교수들의 이런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의도적인 법 무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김민수 전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심사 대상 선정 방법 및 심사 결과 평가에 잘못이 있어 보인다”며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그런데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심사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한마디로 잘못된 심사를 근거로 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명쾌한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법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교수들의 집단 행동 이유도 터무니없다. 김 전 교수가 미대와 미대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논문을 표절하는 등 교수로서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대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심사 탓에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정작 김 전 교수다. 그리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혐의 없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헤아려보면, 이들 교수의 주장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김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갖가지 음모설까지 불거져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화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대학사회의 치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최고의 지성이 모여 있다는 대학사회가 합리적인 비판과 이성적인 판단에 활짝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울대 미대 교수들은 부당한 처분을 받은 동료교수의 원상회복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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