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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04 21:00 수정 : 2006.06.04 21:00

사설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최근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 승진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열린 워크숍에서 다수 의견으로 채택돼, 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성원 미달’이 이유였다는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회의를 유산시킬 정도로 불참한 걸 보면 필시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인다.

교장공모제는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사안이다. 특위 위원들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고 한다. 교장공모제는 초중등 교육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교장, 교감 및 보직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전교조 역시 공모제 원칙엔 찬성하지만 공모 절차와 근무평정제 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터다. 실제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일부 특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시안에 찬성했다가, 소속 단체의 항의를 받고 난처한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을 함께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행 교장 자격증제를 개선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다. 일선 학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교장의 자질과 의지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와 교육의 질, 하다 못해 급식의 질까지도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제도 속에서는, 근무평정제가 요구하는 상명하복과 관료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교장직에 오를 수 있어,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힘든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1990년대 중반 교장초빙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 제도는 나름대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허용돼 임기제 교장이 정년을 채우는 방편으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교장공모제다.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에서 자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창의성을 살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한나라당조차 이주호 의원 등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 물론 교장 자격에 접근한 보직교사들의 상실감은 크다. 교장공모에서 교원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되, 교육 현장을 새롭게 할 공모제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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