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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2 22:37 수정 : 2006.06.22 22:37

사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학재단의 불법·비리 행태는 ‘부패 사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단 설립자와 이사장이 재산 출연 약속을 어긴 것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고, 학교 운영에 써야 할 돈을 일쑤 전용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유용했다.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웃돈을 받아 챙기는 것도 모자라 허위 공사를 꾸며 친인척의 배를 채운 재단도 적발됐다. 부정입학 대가로 돈이 오갔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규정 위반 사실은 모른체했다.

물론 일부 부패한 재단의 비리 때문에 사학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내몰려선 곤란하다. 이번 감사에서도 30여곳은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학교를 사유화한 일부 족벌·비리 재단의 파렴치한 ‘교육 장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패 사학들도 대부분 교육·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비리 사실을 고발해온 곳들이다.

감사원은 범법 행위가 확인된 22개교와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다수 건전 사학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당국의 책임 또한 명백히 가려야 한다. 재단 비리 문제가 불거진 학교마다 당국의 봐주기식 감사와 뒤처리가 화를 키웠다고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여러 해 분규를 겪는 동안 팔짱을 끼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뒤늦게 불성실한 감사로 눙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당국자를 문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도·감독 시스템과 감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길 바란다.

사학비리 근절의 첫 단추는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 등을 뼈대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패 사학들은 필사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선동하고,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사학법 재개정 민심이라고 견강부회도 마다지 않는다. 물론 국회의 재개정 논의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이 뒷걸음질친다면 시행도 하기 전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사학법 논란은 이젠 끝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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