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25 19:53
수정 : 2006.06.26 10:16
사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새 대법관 후보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와 법원 안팎에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무난히 청문을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모양이다.
청문회는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다. 특히 새 대법관 후보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후보로 제청됐다. 정책 법원을 목표로 한 대법원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책무도 맡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형식적이고 맥빠진 동의 절차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과거 임명제청권자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 요청 사유는 매우 부실했다. 인물 총평은 너나없이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재판 능력, 투철한 국가관과 원만한 인품’이라는 식으로 판에 박힌 듯 똑같았다.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고 이를 꼼꼼히 추궁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무엇보다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판결과 변론 등을 토대로 한 내실 있는 검증이 돼야 할 것이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 사법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소신도 찬찬히 들어봐야 한다. 곳곳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균형감과 덕목도 검증돼야 한다.
보는 이에 따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는 편협한 정치적 관점이나 색깔론에 묻혀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 올해 초 각료 청문회에선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가 둘로 나뉘어 찬반 의견을 냈고, 총리 청문회는 당적 시비에 이어 과거 경력에 대한 사상 공세만이 난무했다. 이번 청문회가 또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나아가 퇴임 대법관의 처신과 예우 문제도 전향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을 두고 그동안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이 수임한 사건은 기각률이 매우 낮고, 돈 되는 재벌 관련 사건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법관의 명예와 품위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새 대법관 후보들 스스로 영리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행과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들의 경륜과 경험을 법조계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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