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26 19:26
수정 : 2006.06.26 19:26
사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헌재는 29일 두 보수 신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두 법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몇 해 전부터 제정 운동을 펼친 덕분에 지난해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신문이 지난해 3월과 6월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1년 넘게 논란이 계속됐다.
신문법에선 신문사의 경영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해 좀더 엄격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언론중재법에선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권고와 정정보도 청구 관련 규정이 언론 활동을 제약하느냐 여부가 논쟁거리다. 세부 규정의 정당성에 관해선 그동안 언론학자나 유관 단체 등에서 충분히 지적한 바 있기에, 최종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논란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법 제정의 정신이다. 지금까지 논쟁은 사기업이지만 공익적 기관이기도 한 신문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개별 신문사의 자유를 일부 제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기업인 언론사의 자유가 우선이냐의 구도로 진행됐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개별 언론의 자유가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본질은 자유의 개념 차이다.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를 무엇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실현할 권리다. 언론법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개혁적 언론들은 전체 신문사가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신문법은 미흡하나마 이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 반면 두 보수 신문은 자신들의 영업 및 보도 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에서 소극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저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비판하며 견제하는 걸 본업으로 하는 언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언론 전반이 이 본업을 충실히 실현할 자유는 곧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신문법은 몇몇 족벌·재벌언론들에 의해 훼손된 적극적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만든 최소한의 장치다. 이것마저 없다면,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논의됨으로써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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