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02 19:41
수정 : 2006.07.02 19:41
사설
법무부가 결혼한 여성의 재산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일부 개정 시안을 어제 발표했다. 재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 몫을 전체의 절반으로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요구들이 꽤 반영된 결과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상속과 관련된 규정이다. 지금까지 재산을 상속할 때 부인의 몫은 자식이나 시부모보다 50% 많았다. 자식이 많을수록 부인의 몫은 줄어드는데, 이래서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부인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자의 몫을 전체의 절반으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자녀가 하나뿐인 가정과 관련된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가정의 부인 몫은 60%인데, 개정 시안을 따르면 도리어 10%포인트 준다. 물론 이 제도는 부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할 것 같다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때 또는 3년 이상 별거할 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분할을 악용하는 걸 막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
시안에는 협의 이혼의 절차를 좀더 까다롭게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협의 이혼 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합의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섣부른 이혼에 따라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배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협의 이혼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부부의 재산 관계와 이혼 문제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측면이 있는 미묘한 문제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성 권리 신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작업을 통해 쓸데없는 논란과 반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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