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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21:02 수정 : 2006.07.13 21:02

사설

대형 법조비리가 또 터졌다. 올해 초 불거진 거물 브로커 윤상림 사건뿐 아니라 1997년 의정부와 99년 대전 법조비리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잇따른 비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4명, 전·현직 검사 4명, 경찰 간부 2명, 금융감독원 간부 1명 등이다. 김씨는 이들에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청탁 사건 가운데 90%는 김씨 의도대로 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나 전별금을 받은 의정부·대전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 법조인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의아할 정도다.

김씨가 90년께부터 법조에 안면을 트고 활동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건은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건넨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꼼꼼히 기록한 김씨의 일기장 기록이 있는 만큼 수사를 철저히 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엄정한 수사가 될지에 벌써부터 의문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기 식구와 조직을 감싸려는 얄팍한 처사다. 법조 비리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환부를 철저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김씨 사건과 별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도 판사 3명이 지역 유지와 유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 접대를 받고 2명은 싼 값에 아파트 전·월세를 살았다고 한다. 게다가 사업을 하는 해당 유지는 검찰에 불법행위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주창해온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나서 수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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