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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9:04 수정 : 2005.02.27 19:04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개혁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사법의 경우 지난해 연말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은 최근 교육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정안은 계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경제 회생을 위해 갈등 요인을 덮고 넘어가자는 태도여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이들 개혁 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해진 듯하다. 개혁 법안은 우리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일찍이 처리됐어야 할 사안이다. ‘민생정국’을 내세워 개혁 법안 처리를 미룬 국회는 떳떳지 못한 ‘반쪽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행정도시 법안에 합의한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개혁 법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혁 법안 처리에 몸을 던질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소극적으로 돌아섰는지 밝혀야 한다. 토론과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이 법안의 토론을 기피하고 상정조차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를 고집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투명한 학교 운영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학사행정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터이다. 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만이라도 꼭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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