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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8 19:39 수정 : 2006.07.18 19:39

사설

개헌론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단축하지 않고도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이다. 반면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쪽 주장에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단임제의 장점인 인기영합적 정책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기가 길지는 않으면서 반면에 취임 초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기가 달라서 나타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도 개선해야 하는 주요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과거 개헌이 주로 집권세력의 권력연장 기도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개헌론을 경계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모두 장기적인 안목을 결여하는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국민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운영 방식과 국민생활의 틀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여야가 자기들끼리만 개헌을 하자 말자 다툴 게 아니다. 개헌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무엇을 고칠지부터 국민적인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다수 국민이 원하면 실용적인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권 그것도 여권에서 대통령 임기만 고치자고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야당 역시 개헌론 자체를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여권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개헌이 이뤄지는 독재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시점을 문제삼아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또다른 정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주체다. 58년 헌정사에 8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기성 정치권에만 맡겨놓은 결과 우리 헌법은 누더기처럼 되고 말았다. 더구나 정당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 국민이 논의과정부터 참여해야 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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