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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4 19:51 수정 : 2006.07.24 19:51

사설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전·현직 판·검사 십수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정착 검찰 수사에는 별 진전이 없다.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연루된 이들은 금품을 받은 혐의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법률적 방패까지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는 판국이다. 이러다 보니 이런저런 의혹만 제기될 뿐 지금까지 제대로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게 없다.

검찰은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때 떡값을 받은 판사 15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없는 인사치레여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알선 대가를 받은 검사들은 형사처벌은커녕 사표 수리와 자체 징계로 끝났다. 실제 죗값을 치른 건 돈을 준 변호사뿐이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는 까닭은 이처럼 특권 의식과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뭉쳐 내부 비리에 둔감하고 온정적인 법조계 안에 있다. 이번에도 법조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원과 검찰은 비리 혐의자의 사표를 선뜻 수리했고, 떡값은 관행이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변명도 비슷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단서를 찾을지도 모를 압수수색을 실익이 없다며 일축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한테는 쉽게 적용하는 포괄적 뇌물죄는 칼집에만 넣고 만지작거린다. 검찰 간부들한테 휴가비 명목의 돈이 흘러갔다는데 출구조사는 영 신통치 않다. 혹시 제식구의 명예와 예우를 지나치게 고려한 건 아닌지 검찰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떡값이나 촌지 수수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사실이라면 판·검사들이 사건 처리와 판결을 돈으로 사고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남다른 각오와 의지를 갖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 법조비리 사건처럼 ‘불법성 없는 금품수수’쯤으로 유야무야 된다면, 특검제 등 다른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다. 법조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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