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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6 18:11 수정 : 2006.07.26 18:11

사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8·15 광복절에 기업경영인 등 경제와 민생사범을 사면해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사면 기준으로 제시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경제인”에는 재벌 총수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분식회계나 횡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을 사면·복권하는 것이 도대체 경제 발전이나 국민 화합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식이라면 기업인 등 경제인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아예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서는 법원마저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들에게 사면까지 해준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인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분식회계, 횡령 등은 경제정의를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비리 경제인을 사실상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경제 선진국의 예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진정 경제를 바로세울 작정이라면 기업인 사면을 쉽게 거론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너무 잦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니던가.

그러나 현정부 역시 과거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면권을 매년 한두차례씩은 행사해 왔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무려 422만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비록 죄가 가벼운 민생사범이더라도 사면이 연례행사가 되면 국민의 준법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면권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사면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것은 대통령 측근 등 비리 정치인을 슬쩍 키워넣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안희정씨 등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의리’에 눈이 멀어 사회 정의를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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