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1 18:41 수정 : 2005.03.01 18:41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이 사실상 수도 이전을 위한 법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겨우 합의한 법안을 놓고 법사위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표결까지 해가며 합의한 법안이다. 물론 많지 않은 표차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일단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막무가내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한다면 의원총회의 결정은 무엇이 되는가.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총 결과까지 부정한다면 다수결 원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이 당내 결정과 관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사위에서 당당히 의견을 펴고, 정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4월까지 시간을 두고 여론을 더 들어보자고 하는데, 나올 얘기는 이미 충분히 나왔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태도를 분명히해야 한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 반대파에 의해 묵살된다면 누가 한나라당을 제1 야당으로 믿고 상대하겠는가. 한나라당은 현안마다 ‘도돌이표’를 찍으며 제자리서 맴돌지 말고, 하나씩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