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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6 20:49 수정 : 2006.08.06 20:49

사설

주택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조처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래세를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과 개인간 거래(분양주택)는 세율이 4%에서 2%로, 개인과 개인간 주택 거래는 2.5%에서 2%로 내린다. 열린우리당은 입법 절차상 다음달 1일 거래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 등록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며칠 차이로 세금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세금 인하 폭이 크지 않고, 거래 시기도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쪽은 분양주택이다. 분양값에 따라 세금 차가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정해져 있는 탓이다. 이자 좀 아껴보려고 미리 잔금을 치른 사람, 개정법 시행 전에 잔금 지급일이 오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날짜를 잡은 사람들은 여간 고민스럽지 않을 게다. 예정대로 하자니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기하려 해도 복잡하다. 생돈으로 연체 이자를 물며 잔금 지급을 늦추는 이도 있겠고, 살던 집을 비워주고 며칠간 떠돌이 생활에 나서는 이들도 생길 터이다. 잔금 지급이 무더기로 늦어지면 건설업체도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이달 중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만 2만5천여 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조세의 성격상 소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원칙만 얘기하며 손사래만 칠 일도 아닌 듯싶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조처는 곧바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으면 거래가 지연되는 등 시장에 왜곡이 발생한다. 주택 거래세도 명목은 세금이나,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전체 집값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는 조처가 소급 적용된 사례는 없지도 않다. 소급 적용하자면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왜 그 전은 안 해주냐’는 또다른 민원에 부닥칠 게 불보듯 하긴 하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점을 찾으면 없지도 않을 것이다. 전향적이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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