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11 20:53
수정 : 2006.08.11 20:53
사설
공정거래위와 문화관광부가 언론·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자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별난 일은 아니다. 필요하면 시민단체와 손잡고 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신문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품이나 공짜 신문으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는 신문이라면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이런 운동은 고육지책이다. 도에 지나친 경품과 공짜 신문 제공을 규제하기 위한 신문고시가 휴짓조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통질서가 여전히 혼탁하다. 공정 경쟁이라는 상식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조차도 ‘비판 언론 탄압’이라고 매도당하기 일쑤다. 게다가 일부 신문의 이런 궤변을 두둔해주는 세력도 있으니 신문 유통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 살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도 아직 약하다. 혼탁한 신문 유통시장은 돈 많은 신문들의 독점을 강화해서 결국 사회 전체에 해가 된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정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시급하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적인 경품과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감시 활동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캠페인이 너무 과도해서 반감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운동 참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과 무가지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을 홍보하는 일 따위는 반감을 사기 좋다. 서명운동이란 시민단체들이 정책변화를 촉구하거나 자발적 서약을 위해 쓰는 수단이다.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자신에 걸맞은 방식으로 활동할 때 호응을 얻는 법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단속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차적인 업무는, 신문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공정위는 언론단체들로부터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 왔다. 신문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잡도리를 강화하는 일이 운동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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