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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4 20:19 수정 : 2006.08.14 20:19

사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주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교육단체 및 관계자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개선안은 각 단체의 요구나 이해를 절충하고 짜집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원 단체는 극한투쟁을 공언하고, 교육부 일부 관리가 뒤에서 이를 지원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16일로 예정됐던 혁신위의 대통령 보고 일정도 무기연기됐다고 하니, 교육을 앞세워 교육 관계자들이 벌이는 기득권 싸움이 개탄스럽다.

사실 혁신위의 개선안은 논평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완전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규모와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시범시행을 한 뒤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도 분명치 않다. 일부 혁신위 위원이 ‘2~3년 뒤 전국 확대’라고만 ‘귀띔’할 뿐이다. 교장공모를 결정할 주체도 불분명하다. 학교운영위가 학부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시·도 교육감에 넘겨졌다. 게다가 학운위는 교장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마찰을 빚을 소지도 있다. 자칫 퇴직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기존의 초빙교장제로 추락할 우려도 불거진다. 기존의 근무평정제에 교원 평가를 결합시킨 것도 문제다. 다면평가 요소를 일부 포함시켰지만, 원성이 가장 컸던 근평제를 오히려 강화한 꼴이 됐다.

이판사판 달겨드는 교육 단체나 교육 관계자들의 으름장을 배기기 힘든 탓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절충은 오히려 모든 관계자들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승진 기득권’ 사수에 나선 교총은 공모제를 막기 위해 교장·교감 자격증 반납 등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다. 전교조는 공모제도 떨떠름하긴 하지만, 교원 평가를 근평에 결합시킨 것에 분개한다. 공모교장의 권한은 강화되는데 이를 견제할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불만스럽다. 교육개혁 단체들은 공모제나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축소 혹은 배제되는 것이 아쉽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혁신위는 공모제를 교원정책의 뼈대로 삼으려는 듯하다. 그렇다면 교육 주체에 의한 공모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이 안은 혁신위의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보고 및 심의 과정에서 원칙에 충실한 안으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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