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16 18:23
수정 : 2006.08.16 20:00
사설
전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이 사회문제가 됐던 기억이 새로운데, 다시 교사의 폭력적 체벌 문제가 불거졌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을 한 학생들에게 100대, 200대의 매를 때려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것이다.
이 교사는 이 학교 재단이사장의 동생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들을 심하게 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벌로 입원한 한 학생은 지난해에도 이 교사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고 한다. 이렇듯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교사가 그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재단이사장과 인척관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를 사유물인 양 여기는 인식 탓에 폭력적 체벌 행위가 제어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체벌에 대한 교사의 안이한 생각이다. 이 교사는 “수능시험 백일을 앞두고 학생들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정신 자세를 바로잡고자 체벌을 하는 것은 정당한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단 말인가? 100대는 안 되지만 10대는 되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정도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다. 사랑의 매란 주장에서부터 교사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위 필요성까지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체벌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가운데 강자인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으로 자신의 명령을 강제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강자의 힘 앞에 굴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면학습 효과를 낳는다. 또 합법적 폭력이란 이유로 폭력을 용인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에 쉽사리 폭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한다. 심한 체벌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체벌 교사들의 경우는, 이번의 교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체벌 강도를 높여가면서 체벌이 폭력이란 인식마저 하지 않게 된다.
우리 교육법은 체벌규정을 두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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