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은 비판적 지성의 무덤인가?’ 서울디지털대학교가 학내 비리를 비판해온 동료 교수의 해임과 관련해 이렇게 절규한 이명원 교수를 지난달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스스로 비판적 지성의 무덤임을 인정했다. 대학 쪽은 재임용 탈락 사유로 이 교수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올렸고, <한겨레> 등에 쓴 칼럼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해교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대학 쪽의 이런 설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공적인 매체에 쓴 글을 재임용 탈락의 사유로 삼음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 교수는 <한겨레> 등에 쓴 글을 통해 이 대학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그를 바로잡으려는 교수·학생들의 투쟁을 알렸다. 실제로 이 대학은 교육부 감사 결과 인가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비 횡령과 등록금 담보제공 등 부정한 관리운영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대학 쪽이 그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는 대신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학교 쪽이 그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자유로운 비판의 지성의 산실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이 교수는 물론 학교 비리의혹 제기로 불이익을 당한 교수·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조처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학처럼 성인들에게 고등교육이나 재교육 기회를 주고자 설립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이런 종류의 원격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이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금은 17개 대학에 5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들 대학 대부분이 학사관리 능력 부족, 교원의 신분 보장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장치 미흡 등 문제를 안고 있어 학위장사 기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부는 지도감독 권한 부족으로 파행운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설립 근거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은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해 원격대학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신분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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