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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1 20:13 수정 : 2006.08.21 20:13

사설

올해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출산 장려 의지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등 눈길을 끄는 조처들이 여럿 보인다. 하지만 조세개혁 의지는 ‘입질’ 수준에서 머물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변화다. 세제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성장동력 저하는 불보듯하다. 정부가 육아나 교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진 못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주자는 취지인데, 때늦은 감마저 든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 등 1~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공제를 폐지했다. 당사자들로선 불만이 많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조처는 아니다. 재정 수요가 뻔한 터라, 한쪽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쪽은 부담이 늘기 마련이다. 결국 조세원리나 정책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사실 소수자 추가공제는 조세 논리상 그다지 당위성이 없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정치논리로 도입된 측면도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쪽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큰 흐름과 어긋나는 게 문제인데, 보육 지원 등 다른 제도로 보완해야 할 듯하다.

사업용 계좌제 도입을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많이 담은 것도 상당한 진전이다. 반발이 적지 않겠지만, 근로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제고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로는 크게 나무랄 게 없어 보이나, 조세개혁 차원에서 보면 미흡하다. ‘21세기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제를 혁신한다’며 추진돼 온 중장기 조세개혁이 미뤄지고, 개혁 취지 일부만 땜질식으로 반영하는 데 그쳤다. 경기나 정치적 여건 탓에 나온 현실적 절충이다. 올해 일몰 시한이 오는 비과세·감면이 55가지에 이르지만 15가지만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 스스로 몸사려 마찰을 줄이려다 보니, 버거운 과제를 미루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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