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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5 21:06 수정 : 2006.08.25 21:06

사설

대법원에 이어 검찰도 법조비리를 근절시킨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사전 감찰과 사후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뼈대다. 법조 브로커 명단을 만들어 검사 등이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임명해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등은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는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른바 ‘관선변호’(판·검사가 동료에게 청탁하는 것)와 ‘스폰서 문화’(변호사나 오래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를 척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관선변호를 없애려면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에서 오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이의 끈끈한 인간관계부터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이 주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우선 검증된 변호사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법조비리 청산 대책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 까닭이다.

스폰서 문화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사건 청탁을 대가로 받는 금품뿐 아니라, 법조인에 대해서는 대가 없는 전별금이나 용돈 등 모든 금품과 향응을 포괄적인 뇌물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고서는 스폰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판사나 검사가 외부에 손 벌리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공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변호사 등록 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자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디다. 지금까지 심사에서 거부된 경우가 거의 없다. 더구나 변호사등록 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을 빼고는 모두 현직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어 온정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행 변호사법에는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한 회원은 과거 재직 중의 비리가 터지더라도 퇴출시킬 방안이 없다. 군산지원에서 비리의혹 때문에 물러나 며칠 전에 변호사가 된 판사 3명이나 김홍수씨로부터 부장검사 시절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변호사 2명 등이 무사한 까닭이다. 대한변협이 좀더 엄격한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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