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8.27 17:59
수정 : 2006.08.27 17:59
사설
재산세와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줄어들 지방세 수입을 보전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법안 연계 방침은 국민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잘못됐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0.5~2%포인트 내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물면서까지 새 아파트 입주를 9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9월 초 재산세 고지서를 내보낼 때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법 개정으로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분을 메우면 된다는 견해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지는 여야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정치적인 떼쓰기로 관철시킬 일이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충분한 토론을 위해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여름휴가를 반납하면서 뜨거운 8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던 것은 정치투쟁 때문에 그동안 밀려 있었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낮출 것을 요구했을 정도로 이 법의 내용에는 전적으로 찬성했다. 잘못된 연계처리 방침을 바꿔,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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