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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4 20:14 수정 : 2006.09.04 20:14

사설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어제 한때 파업을 벌였다. 언론 등을 통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노사갈등이 갑작스레 파업까지 번진 것이다. 노조가 몇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갈등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쟁점에 대한 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개입 없이는 풀릴 수 없는 공기업 노사관계의 현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된다. 노조는 해고자 2명 복직, 주40시간 이하 노동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대 근무제 시범 시행,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발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발전회사 5곳의 통합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 쪽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근무제 도입이나 발전회사 통합 문제 등 대부분이 정부 정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용자 쪽에 재량권을 주는 것도, 노조와 직접 교섭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노조가 요구를 낮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노사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불법임을 강조하지만, 불법이 된 건 그젯밤 늦게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직권중재 제도 때문에 공기업 파업의 불법화 여부는 정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가 중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걸 탓할 수 있으나, 노조 쪽은 사용자 쪽이 중재를 당연시하면서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공기업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자면, 실질적인 결정권 없는 경영진과 노조의 접점 없는 대립 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 한 공기업 노사분규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주요 노동현안이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발전노조 문제 외에 공무원노조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고용 문제 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노조 파업의 근본 배경인 발전회사 분할정책도 이 기회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과 안정적 전력 공급 차질 위험이 있다는 노조 주장을 경청할 가치도 없다고 무시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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