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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7 22:03 수정 : 2006.09.07 22:03

사설

정부가 곧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는 노동 관계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노·사·정 협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독자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대강의 내용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뒷거래식으로 합의한 안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도라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목표를 벗어난 어정쩡한 절충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회로 안이 넘어가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사안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는 한 사업장내 복수노조 설립을 언제 허용할 것이냐고, 둘째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할 것이냐, 금지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다. 셋째 쟁점은 공익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데 따른 보완책 마련이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첫째와 둘째를 모두 5년씩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고, 정부는 유예 시기를 2~3년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고, 이런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업무를 유지하고 파업자를 대신해 일할 인력 투입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안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난다. 복수노조는 ‘결사의 자유’ 문제이므로 단서를 붙이지 말고 즉각 허용돼야 한다. 복수노조는 노동계와 사용자에게 두루 양날의 칼과 같아서,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 관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서 봐야 한다. 재정을 사용자에 의존해선 노사 모두 독립성을 지킬 수 없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지만 법으로 일률 규제해서도 안 된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따르는 원칙이다. 다만 당장 지급을 중단하면 노동계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조 지원기금식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권중재 개편 방향은 단체행동권 제약을 줄이기 위해 필수공익 사업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돼야 옳다. 현재 거론되는 정부안은 직권중재의 겉모습만 없애고 효과는 유지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편안에 불과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노사관계 선진화는 국제기준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가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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