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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4 18:11 수정 : 2006.09.24 18:11

사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낼 수 있는 최고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120만원을 넘을 때는 이름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아닌 기업체 등 법인은 후원금을 아예 낼 수 없도록 했다.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인 고액의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묘한 편법들로 정치자금법이 우롱당하고 있다. 기업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여전히 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낸 고액 기부자 현황을 보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3명이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표 부부 명의로 각각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각자의 신분을 감췄다. 한 광역시장에게 3천만원을 낸 ㄱ개발 임직원 6명은 그 직업과 주소가 각각 달라 얼핏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이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큰돈을 내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부분 장차 일의 편의나 특혜를 바라거나 이미 이뤄진 사안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이다. 한 정유회사가 사업상 편의를 바라고 지난해 말 임직원 546명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5460만원을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준 혐의로 회사 대표와 문 의원이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건설업체나 병원, 학교 관계자 등이 국회 건교위나 보건복지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내는 보험성 후원금도 여전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 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 20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에게 각각 1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도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법의 테두리 안이라고는 하지만, 떳떳한 후원금이 아니다.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자금법을 빨리 손질해야 한다. 우선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법 기부를 막아야 한다. 또 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우 일정 기간 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후원금 사용도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양복 구입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쓴 건수가 지난해 41건이나 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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